번호 | 78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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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황경현 | 등록일자 | 2021.12.13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
내용 |
현장의 상황은 살피지 않고 탁상 공론으로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예를 들어 바닥면에 대한 확인설명추가라 하나 바닥면에 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 공인중개사도 당연히 인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집주인(거주자)또한 다 인지 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신축 건물도 하자있는 것을 다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건물을 어찌 중개사가 다 인지하고 안내를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지우려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 보장금액의 상향 또한 중개사들에게 의무만을 강조하는 꼴입니다.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