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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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200
의견제출자 황경현 등록일자 2021.12.13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의 상황은 살피지 않고 탁상 공론으로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예를 들어 바닥면에 대한 확인설명추가라 하나 바닥면에 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 공인중개사도 당연히 인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집주인(거주자)또한 다 인지 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신축 건물도 하자있는 것을 다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건물을 어찌 중개사가 다 인지하고 안내를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지우려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 보장금액의 상향 또한 중개사들에게 의무만을 강조하는 꼴입니다.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