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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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194
의견제출자 황수원 등록일자 2021.12.13
제목 중개현실을 모르는 악법 절대 반대한다
내용 중개현실을 모르는 악법 절대 반대한다

1.바닥.벽면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1)바닥은 들춰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내부 짐들을 들어내고 들춰보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하는 매도인(임대인)이 없을것임

2)벽면의 경우 가구뒷면은 확인이 어렵고, 마루시공의 경우 뜯고 재시공하지 않는한 현실적으로 확인 불가함.

2.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임대인) 하자담보 책임을 지우면 되는 문제로 중개사에게 떠넘길 사안이 아님.

3.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매도인(임대인)에게 [바닥.벽면 확인서] 제출 등 의무를 지워야 해결될 수 있고 중개사에 책임 지우는건 억지임

- 하자사항은
매도인(임대인)이 제일 잘 알고 있고 중개사가 육안으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음.

※중개사에게 확인설명서상의 사소한 부주의를 사유로 징계할 수 있는 규정들도 폐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