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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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180
의견제출자
양순희
등록일자
2021.12.13
제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바닥상태 확인 관련 기재는 비현실적인 법안이며, 선진국에서는 중개보수료라도 높은데, 중개보수료 내리면서 의무만 부과하는 법안에 대해서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요. 바닥상태 확인이 절대 불가합니다. 짐을 모두 들어내고 볼 수 있는것도 아니고 세월이 지나면 감가상각되기도 하고 훼손될 수도 있는데 마치 새 집처럼 요구한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