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81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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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상만 | 등록일자 | 2021.12.13 |
제목 | 부동산중개업 공무원은 현장실무 최소1년이상자로... | ||
내용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에 바닥면적 고지의무를 기재토록 하는 개정안은 현실과는 1도 맞지않은 전형적인 쇼비니즘적 탁상행정일 뿐으로 많은 분쟁을 야기시킬 뿐이다.
공실상태의 장판바닥은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강(화)마루바닥.대리석바닥. 원목바닥 이거나 커다란 장롱.거실장.각종장식장 등의 경우에 그 바닥을 어찌 뒤벼볼 수 있겠는가? 엄연히 바닥의 상태나 하자 여부는 매도인(임대인) 본인이 가장 정확하게 잘 알거늘, 이를 왜 제3자인 공인중개사에게 뒤집어 씌우려는가? 부디 책상머리에 앉아서 정책을 세우려하지 말고, 적어도 중개업관련 공무원을 보임을 맡길 때에는 현장에 최소한 1년정도의 빡신 중개업 실습을 마친 자를 보직이동해 주시기 바란다. 만만한게 홍어머시기라고..... 중개보수 협의건도 그렇고, 얍삭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공인중개사를 정부정책의 희생양내지 호구로 삼아 국민과 싸우게 만들지 마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 공인중개사도 국민이다. 전혀 문외한이자 이해 직접당사자도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더이상 올가미를 덮어 씌우지 마시라 바닥면 고지의무는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고지하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