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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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137
의견제출자 이재필 등록일자 2021.12.03
제목 일반인 및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 바닥면적 산입부분에 대하여
내용 1. 장애인 겸용 승강기 바닥면적산입은 현행과 동일하게 (건축면적, 바닥면적 제외)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그로치 않을경우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장애인 겸용 승강기 설치하지 안을것임.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에서도 일반승강기, 장애인 승강기별도 설치해야하는데 승강기 설치가 과하다고 판단됨.
이경우 그럼 공동주택 아파트에 승강기 설치시 일반인용과 장애인 전용을 별도로 설치하여햐 하는지 답변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