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8136
의견제출자
박현경
등록일자
2021.12.03
제목
장애인겸용 승강기의 면적 산입
내용
일반 승강기와 장애인용 승강기를 겸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하게 된다면
건축주 입장에서 장애인 편의시설대상에 의무가 아닌 이상 장애인승강기는 설치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제외 규정에 의해 많은 건물에 장애인겸용 승강기를 설치하여 장애인등이 사용할 수 있지만
법이 면적 산입으로 바뀌게 되면 앞으로 장애인등이 사용할 수 있는 승강기가 적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