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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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133
의견제출자 박선림 등록일자 2021.12.01
제목 의견제시합니다!! 입법 다시 해주세요 말이 안됩니다!
내용 임대사업자 처음 가입시 보증보험 가입해야 한다는 안내 하나도 못들었습니다.
다가구주택입니다 신축시 돈이없어 있는돈 없는돈 대출받아 신축했고 정부가 권장하는 임대사업 했습니다.

1. 임대사업자 공시지가*190 (다가구)
다가구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주택분만 포함되고 토지분은 제외입니다.
그러나, 최권최고액은 토지+주택입니다.
이거 너무 형편에 어긋납니다. 말이 안되는게 맞지요??
그럼 최권최고액을 낮추든가
공시지가를 토지+주택분으로 해야지요 이래저래 말이 안됩니다!!

2. 그럼 다른방안주신 임차인편에 들게 했습니다. 임차인도 가입거절 당했습니다.
3. 임차인보고 월세로 바꾸자 했습니다. 죽어도 안된데요...
4. 감평을 했습니다. 감평도 이동네는 너무 외져있어 금액이 너무니없이 낮습니다.
장기임대사업자도 말소할수 있게 해주세요.
아무리 돈을 모아 대출을 상환하려해도 6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구해서 언제 상환할까요...

건설임대사업자도 말소할 수 있게 다시 입법해주세요.
첨부로 세입자분이 보증보험 들고 거부당한 메세지 파일 올리겠습니다.
첨부파일1 JPG 20211201173407_201호 임차인 보험 거부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