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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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128
의견제출자 강민구 등록일자 2021.12.01
제목 기둥이 외부로 돌출될 경우 바닥면적 산정 기준이 불합리합니다.
내용 고시안 17P 에서 기둥 내측으로 외벽선이 일치되는 경우 (기둥이 외부로 돌출), 바닥면적 산정의 기준은 기둥의 중심선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장수명 주택, 층간소음 저감 등을 위해 기둥식 평면 공동주택이 확산되는 추세이며, 또한 획일적인 입면계획 탈피를 위해 외부로 돌출되는 기둥을 의장적 요소로 활용하여 디자인의 다양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시안대로 돌출기둥 시 기둥중심선을 면적선으로 사용할 경우 기둥이 내부로 돌출되는 경우와 대비하여 면적에서 손해를 보는 사항이므로, 위에 언급한 입면 디자인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기둥 내측으로 외벽선이 일치되는 경우 (기둥이 외부로 돌출) 면적선을 기둥의 중심이 아닌 벽체의 중심선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변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