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8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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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현무준 | 등록일자 | 2021.11.30 |
제목 | 등록민간임대주택 보증보험 철폐 및 설명의무 내용 신설 개정 반대 | ||
내용 |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보증보험 의무가입 제도는 철폐되어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 임대사업자는 이에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은 필요하다.
금번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개정 내용 중 모든 내용이 부당하다. 특히 보증보험 약관 설명 의무는 극단적으로 부당한 내용이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는 보증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계약 시 어떻게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는지요?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은 보증회사가 임차인과 임대사업자에게 설명함이 타당합니다. 본 내용은 임대주택시장과 보증보험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법령이란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법령을 입법할 때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고 법령을 만들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