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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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121
의견제출자 이연이 등록일자 2021.11.30
제목 보증보험 없애라. 일개 보험회사도 약관바꾸지는 않는다
내용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난리칠 때 임대사업자 의무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하고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소급해서 의무사항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정신적 금전적 부담을 계속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개 사보험 약관도 거기에 적힌 것은 그대로 지킵니다.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진 않아요. 보증보험 가입이 왜 의무사항인가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데 보증보험을 들고 싶으면 시장의 규칙대로 세입자가 들어야지 왜 주인이 들어줍니까? 대출도 하나도 없는 집인데요? 보증보험 공사랑 어떤 이해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말도 안되는 법을 강행하는 것인가요?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보증보험 1년 단위로 매년 가입해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아요. 얼마인지는 아시고 강요하시는 건가요?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해야 합니까? 애초에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라고 해서 임대사업자 가입할 때 얘기를 했어야지요. 제발 소급 적용 그만하시고 상식이 통하는선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헌법을 지키지 않고 소급 적용하여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