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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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120
의견제출자 박근형 등록일자 2021.11.30
제목 장애인용 승강기의 불필요한 면적 기준 정리에 따른 혼돈 가중
내용 장애인용 승강기의 면적 산정에 있어 이전 승강장 면적은 이미 제외된 바 있습니다. 건축물 면적,높이 등 세부산정기준 제정안의 "일반 승강기와 장애인용 승강기를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장 등은 건축면적에 산입함"에서 작성된 용어의 문맥상 승강장을 면적에서 산입하는 것인지 일반 승강기와 장애인용 승강기를 겸용할 경우 면적에 산입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부산정기준이라고 함은 법령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취지이며, 일반승강기와 장애인용 승강기를 겸용할 경우 면적에 산입한다는 새로운 법령개정을 산입하거나 혼돈되는 기준을 작성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