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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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115
의견제출자 진성봉 등록일자 2021.11.29
제목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1. 일반승강기 와 장애인용 승강기를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면적, 바닥면적 산입에 대하여(조정 필요)
- 장애인만 이용하는 승강기가 대한민국에 있는지 의문.
2. 건축면적, 바닥면적 산정시 외벽의 중심선의 기준이 다른것에 대하여(조정 필요)
- 동일한 외벽을 두고 면적의 기준선이 다른 것은 오히려 홀란만 가중됩니다.
- 건축면적 외벽 중심기준선은 다양한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 저해함.
- 사회적으로 실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