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8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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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계영 | 등록일자 | 2021.11.29 |
제목 | 장애인승강기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입 | ||
내용 |
행정예고된 내용의
장애인용승강기 의 바닥면적 과 건축면적산정 기준중 일반승강기와 장애인용승강기를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장등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 승강기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인인용 승강기의 정의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 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는 현행 법률상 존재하지 않으며 겸용으로 밖에 사용할수 없습니다 2. 법제처 안건번호 18-0246 (2018.09.03) 국토부 보도자료 2015.7.22 에도 장애인용승강기의 겸용여부보다 기존승강기외에 추가되는 장애인 승강기의 여부 또는 장애인편의시설대상외의 시설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도 면적에 제외되도록 법령해석과 건축법운용기준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법령해석 및 건축법 운용기준과 행정예고된 기준이 상이하므로 수정되어야할 조항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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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11129083308_[별표 1]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제2조 관련)(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 ||
첨부파일2 | 20211129083308_150723(조간) 국토부 지자체 임의 민원 회신 바로 잡는다(건축정책과).hwp | ||
첨부파일3 | 20211129083308_법제처법령해석.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