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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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11
의견제출자 노관주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공제보험건당 절대반대한다.
내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 노관주입니다.
공제보험제도가 있은 후 공제사고는 고의적으로 사고내는 보상금이 문제다.
선량하게 일선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의 공제사고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번 공제사건은 고의사고건이 문제입니다.
공제사고 고의사건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우선이다.
일선에서 공인중개업을 하고있는 노관주공인중개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