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8108
의견제출자 홍현민 등록일자 2021.11.28
제목 임대사업자는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공로자입니다.
내용 민간임대사업자의 취지에 맞게 공정한 혜택과 그에 걸맞는 의무 사항을 지게 해야 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차인이 퇴거 걱정을 하지 않고 안심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임대 물건뿐입니다.
그런데 이 점을 감안하지 않고 가혹한 의무 사항을 지게 하고 과태료 등을 운운하면 앞으로 누가 주변 시세보다 현저하게 적은 금액을 받으면서 주택임대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정부에서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위치, 주택의 물량, 주택의 보증금 및 월세 금액, 주택의 질적인 면에서 해당 임차인들이 만족하리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선량한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안정된 민간 공급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보증 보험 가입이 없었던 때로 원상 회복하기를 촉구합니다. 보증 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면 전세 물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정부에서 진정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보증 보험 가입 의무를 없애야만 임대사업자들 및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