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8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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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권미라 | 등록일자 | 2021.11.28 |
제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 | ||
내용 |
2. 보증 미가입시 등록말소의 요건 상세규정(안 제5조 제5항 신설)
의견 : 모든 임대유형의 자진말소를 허용하여 불가항력으로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분을 과태료 부과/직권말소로 강제만 할 것이 아니라 등록 당시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제도의 신설에 따른 사업자의 사업자 지위 유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음. 4.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보증약관 추가(안 제37조제1항제6호 신설) 의견: 보증 관련 비전문가인 임대사업자에게 해당 보증의 약관설명과 보증이행 조건에 관하여 설명하게 함은 피해 발생 우려가 크므로 보증의 주체이자 전문가인 보험자가 직접 임대사업자와 해당 임차인에게 보증약관과 함께 이행조건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해야 함. 8. 보증 미가입 처벌로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3 서목 신설) 의견: 보증 미가입의 처벌로서 기존의 형벌 규정을 과태료 부과로 변경하였으나 그 상한을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으로 과도하게 상향하였음. 이를 다른 의무위반시 과태료 부과금액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액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