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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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101
의견제출자
김순이
등록일자
2021.11.27
제목
사실상 이혼의 경우 임대주택 신청할 수 있게 개정요청합니다
내용
일용직노동자 공공근로자도 사실상 이혼인 경우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개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