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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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100
의견제출자 최현숙 등록일자 2021.11.27
제목 사실상 이혼인 경우 임대주택 신청할 수 있게 개정해 주세요.
내용 - 기초수급자 말고도 가난한 이들이 많습니다. 일용노동자, 공공근로, 비정규직... 이런 분들도 사실상 이혼인 경우 임대주택 신청할 수 있게 개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