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80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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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규완 | 등록일자 | 2021.11.20 |
제목 | 민특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 ||
내용 |
1. 보증 미가입시 등록 말소 요건
임대사업자를 등록 신청할 당시 없던 보증보험 가입문제를 이제와서 법으로 정했으니 계속해서 규제를 양산하는 것인데, 보험 가입 형편이 어려운 사업자는 이럴 줄 알았다면 임대사업자 등록 안했겠지요. 새로운 규제를 만들려면 기존 가입자에게 탈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선택권을 줘야 맞다고 봅니다. 2. 임대사업자의 설명 확인사항 추가 보험회사 약관이라면 보험회사 직원이 임대인과 임차인을 참석시키고 설명해도 잘 못 알아 들을텐데, 은행에 대출받을 때 서류에 서명하면서 읽어보고 하나요? 뭔지도 모르고 서명하라니 서명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어려운 보험약관을 임대사업자에게 설명하라면 제대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향후 분쟁시 임차인이 설명들었다고 서명했으니 더 임차인에게 불리하고, 실제 현장과 거리가 먼 억울함과 분쟁만 증가할 조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설명 확인 사항 추가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