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80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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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병준 | 등록일자 | 2021.11.20 |
제목 | 모든법의 기본은 상식에서 출발합니다. | ||
내용 | 법치와 상식에 반하는 법을 그만 만드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보증보험가입의무를 임대인에게 소급적용 시킨 점 등 말도 안되는 법들을 수백가지 만들어서주택임대차 시장을 파괴해 놓고 이제는 민특법 시행령 시행령 37조 1항 6호를 추가하여 임대인이 보증보험 약관을 임차인에게 설명하라뇨? 그 보증보험 임대인이 발행했습니까? 만든 자가 약관을 설명해야 당연한 것을 잘 모르는 약관에 대해 임대인이 설명하고 임차인이 잘 모르고 서명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도 임대인 책임입니까? 수년전에 방카슈랑스, 펀드 상품을 은행에서 대충 판매했다가 약관 설명이 부족하여 큰 사단이 발생했던거 모르십니까? 제발 모든걸 상식선에서 생각하시고 법제화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세월이 지나 과실이 밝혀지면 본 시행령 작성 책임자 및 관련자에게도 배상책임이 갈 수 있음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