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80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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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유정자 | 등록일자 | 2021.10.26 |
제목 |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제6항제2호 관리규약으로 정한경우 삭제요청 및 자본금 ,특허공법,에 대하여 법 개정 요청 | ||
내용 |
1.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제6항제2호 관리규약으로 정한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정족수 미달 및 관리규약 미 개정으로 인하여 입찰을 할수 없는 상태 임.
2.자본금에 (과도제한)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3.특허공법에 대하여 명확한 업체가 특허공법 면허,(사용협약) 가능업체인지? 경기도 감사 사례는 파일을 용량초과로 전부 올리지 못하니 검색을 해 보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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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11026015354_경기도, 아파트 관리 부적정 536건 적발.hwp | ||
첨부파일2 | 20211026015642_경기도.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