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80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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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혜림 | 등록일자 | 2021.10.13 |
제목 | 개정사항 결사 반대합니다. | ||
내용 | 중개보수 한도액표 상한요율범위내에서도 협상가능함을 고지 안했을시에도 의뢰인분의 무자비한 협상을 감내해가며 부동산중개업을 해왓던 부분이여서 공인중개사로써 힘든점이 많습니다. 중개보수 인하 부분도 너무나도 부당하다고 여기는데 고정요율 해주셔야 합니다. 그 외적으로도 너무나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부동산중개업을 하고있는 경우가 많은데 현법안은 실무와는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며 공인중개사들을 규제하는 부분입니다. 말도 안되는 현재법안에 대해서는 결사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