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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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030
의견제출자
정도언
등록일자
2021.10.13
제목
법 개정령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는 집을 중개하는 사람이지 무한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오래되고 노후화된 주택이 얼마나 많은데
누수때문에도 골치아픈데 바닥까지 확인해서 확인설명서를 쓰라고 하신다면
남의 집 바닥까지 까뒤집어서 계약서를 써야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까지하는 건 너무 부당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