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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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974
의견제출자 이윤희 등록일자 2021.10.13
제목 1,6,7,8 반대합니다.
내용 1. 상한요율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안됩니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법무사 어딜봐도 상한요율이라는 글자가 없는데 왜 중개사만 상한요율이라는 거지같은 요율로 정당한 보수를 못받게 하는 겁니까?
6. 확인설명당시 장판을 어떻게 들춰보나요. 가구들이 누르고 있는데! 말이 되는 이론을 펼치세요. 그리고 장판아닌 집은 어떻게 하라고요? 누수를 숨기는건 소유자/거주자인데 왜 그걸 중개사에게 책임전가를 하시는 겁니까. 소/거에게 확인설명서에 도장받고 사실과 다를시 그에 따른 비용을 모두 소/거가 지게 해야지 왜 그걸 중개사가 합니까? 중개보수는 협의하라고 하면서 책임범위는 넓히겠다?
7. 보일러의 사용연한도 위와 같습니다. 그걸 소/거가 정보를 주고 확인해야지 왜 그걸 또 중개사한테! 동네북입니까?
8. 집값 인상에 따라 공제범위를.. 집값을 중개사가 올렸습니까? 정부가 올렸지? 현장에서 정부대신 욕먹고, 정부욕하는거 듣는것도 중개삽니다. 욕받이해주느라 고생했다고 몇푼 쥐어주진 못할망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