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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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914
의견제출자
박범규
등록일자
2021.10.13
제목
개정안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하는것이지 남의 집 바닥 장판까지 들춰보고 중개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장판이 훼손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모든 것을 중개사 책임으로 돌리려 하면서 중개보수는 협의해서 정하게 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니요?
하다못해 천원짜리 사탕도 협의를 하라고 하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