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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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894
의견제출자 이윤희 등록일자 2021.10.13
제목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결사반대'
내용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이 개정(안)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로 개선 보완하려는 의지는 좋으나, 업무를 보시는 주무부서 관계자께서도 부동산거래시 물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은 바닥재의 다양화(강화마루, 대리석 등)로 균열이나 누수상태를 식견없이 단순히 표면적인 현상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본 조항의 개정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자연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지만 이 조항은 공인중개사에게 의무만을 강요하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