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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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839
의견제출자
이성우
등록일자
2021.10.13
제목
고정요율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고정요율이 아니면 중개보수를 받을시에 중개의뢰인과 중개수수료를 놓고 매번 분쟁이 일어 날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것보다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의뢰인과 분쟁만 야기 합니다.
고정요율로 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 받기 정말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