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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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820
의견제출자
박진미
등록일자
2021.10.1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법개정내용을 보면 꼭필요한 개정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요율도 안부 고가의 거래에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율표를 정해서 그대로 수수료를 받게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격을 깍으려하는데 상한이라하고 협의하라하니 계약할때마다 수수료로 실랑이를 하게 됩니다
손님들은 단순히 물건 소개료를 받는다 생각하지만
거래 성사를 위해서하는 수고에대해서도 수수료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