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7754 | ||
---|---|---|---|
의견제출자 | 이정일 | 등록일자 | 2021.10.12 |
제목 | 법정 고정요율로 정하여주시고 상호협의 조항은 삭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 ||
내용 |
고정요율이 아니면 중개보수를 받을시에 중개의뢰인과 중개수수료를 놓고 매번 분쟁이 일어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는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것보다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더큰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고정요율로 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물, 상가 , 공장 , 토지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 또한 중개의뢰인과 협의 조항을 삭제하여주시고 고정요율로 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 받기 정말 힘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