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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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657
의견제출자
강선욱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등 일부 개정령안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협상보다는 법정 수수료를 원하고,
확인설명서 작성시 장판까지 들어 올려 확인해야 하는 것은 너무 번거롭습니다.
더구나 행정처분과 손해배상책임까지 중개사에게 담당시키는 것은 너무합니다.
보일러 관리는 임대인이 하는 것인데,
그것까지 확인 의무를 중개사에게 부여하고 위반시 행정처분까지 하는 것도 너무 합니다.
중개사도 국민입니다.
편안하게 이 나라에서 살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