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76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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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미선 | 등록일자 | 2021.10.12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결사반대 | ||
내용 |
1)일방적인 국토교통부의 중개대상물의 바닥,누수를 추가하는것은
바닥을 뜯어보고 계약서를 작성 하라고 하는것과 같다. 현실을 너무 무시한 처사이다. 정책을 집행하는본인도 집을 구매하러 갔을때 바닥을 뒤집어까서 볼 여유와 시간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2)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사도 개산하기 어려운문제를( 개인의 문제임)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기재하게 하는것은 현실을 모르는 부당한 처사이다. 3) 손해배상 상한액을 2억으로 상향하는것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현실을 모르는 처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