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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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617
의견제출자 이세영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일방적인 중개로 인하 반대 합니다.
내용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의 다툼만 야기시키는 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현재도 "이내 협의"라는 문구로 인하여 상한요율에 맞춰서 중개보수를 받을 수도 없는게 현실인데 잘못된 것은 개정하지 않고 왜 의미없는 요율로 문제를 만드는걸까요? 중개보수 요율을 낮출때 낮추더라도 "협의"라는 문구를 삭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진심으로 국민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바란다면 귀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