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7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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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세영 | 등록일자 | 2021.10.12 |
제목 | 일방적인 중개로 인하 반대 합니다. | ||
내용 |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의 다툼만 야기시키는 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현재도 "이내 협의"라는 문구로 인하여 상한요율에 맞춰서 중개보수를 받을 수도 없는게 현실인데 잘못된 것은 개정하지 않고 왜 의미없는 요율로 문제를 만드는걸까요? 중개보수 요율을 낮출때 낮추더라도 "협의"라는 문구를 삭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진심으로 국민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바란다면 귀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