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75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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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세미 | 등록일자 | 2021.10.12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을 적극! 반대!!합니다. | ||
내용 |
현실은 하나도 모르고 내놓은 개정안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겁니까?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정부가 만들어놓고 왜 책임은 중개사가 져야하나요? 그리고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반영하지도 않으면서 책상에 앉아서 도대체 어떤걸 알고 법을 개정하는 건가요?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의뢰인과 중개사 간의 다툼만 야기시키는 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현재도 "이내 협의"라는 문구로 인하여 상한요율에 맞춰서 중개보수를 받을 수도 없는게 현실인데 잘못된 것은 개정하지 않고 왜 의미없는 요율로 문제를 만드는걸까요? 중개보수 요율을 낮출때 낮추더라도 "협의"라는 문구를 삭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진심으로 국민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바란다면 귀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