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75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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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진우 | 등록일자 | 2021.10.12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입법 반대합니다 | ||
내용 |
중개보수를 반값으로 한다고 적용비율도 낯추었는데 상한선이라 정하여놓고 그 범위내에서 고객과 상의하라는 것은 다툼만 야기할 것이 확연한데 이는 협의가 아니라 고정비율로 고쳐야 합니다.
또한 각종 확인설명사항은 중개하는 현장에서의 실정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해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의 구분도 안되고 정당성이나 타당성에도 괴리가 큰 입법사항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