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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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563
의견제출자 김지은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현실과 동떨어진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 협의라는 단어로 인해 많은 분쟁의 소지가 생기는데 왜 자꾸 협의하라 하는지요? 고정요율로 해버리는 서로 분쟁도 없을텐데 왜 분쟁을 야기 시키나요?
주택 바닥장판을 들어 바닥면의 균열과 누수를 확인하라는건 어느분의 생각인가요? 강화마루면 어찌 확인할까요? 마루 다뜯고나면 원상회복은 누구 책임인가요? 공실도 아닌 누군가 살고있고 짐이 있는집은 짐 다빼고 바닥장판 다 ?고 확인해야하나요?
건물 노후화로 인해 어느부분에서 균열과 누수가 생길지 모르는데 장판 들어낸 부분이 아닌 곳에서 균열이 있었다면 그것도 중개사 책임인가요? 전문가들도 균열과누수가 어디 생길지 몰라 증상이 나타나야 아는것을 중개사가 신인가요?
이런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은 어디서 나오나요? 입법개정 의견을 낸 사람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개정은 제발 그만하시고 현실 좀 직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