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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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545
의견제출자 최진영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공인중개사법개정...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1. 중개수수료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에 협의해서 정한다는 것은 분쟁만을 야기할 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이 왜 만들어지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세상에 수수료 줄 사람과 협의해서 금액을 정하라는 게
말이 되는지. 정책을 입안하신 분은 도대체 개정의 의도가 정확히 무었인지 알 수 없습니다.
2. 이 나라는 대통령 한분의 나라도 공무원의 나라도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의 나라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척 하는
나라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