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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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539
의견제출자 정덕례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의뢰인과 중개사간 분쟁만 일으킬수 있으니 고정요율로 해야합니다
내용 중개보수에 있어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간 협의하라는 것은 상호 분쟁만 일으킬 수 있으니 고정요율로 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덜주고 싶고 중개사는 더 받고 싶은 것은 인지 상정이라 분쟁없는 고정요율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