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75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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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미정 | 등록일자 | 2021.10.12 |
제목 | 반대합니다!! 정말 너무하네요 | ||
내용 |
아니 바닥의 장판을 들어올려서 확인을 해주라고요??
요새 다 접착식 강마루 .강화마루인데요?? 가뜩이나 요새 임차인이 왕이라 집도 보여주기 힘들고 보여줄때마다 빨리보고 가라고 얼마나 눈치를 주면서 보여주고 확인해주는지 아세요? 우리가 바닥 공사 전문가도 아니고 외부 육안으로 보기에 멀쩡하면 어쩔수 없는거지 바닥장판을 어떻게 들어올려서 보여줘요?? 그외에 확인이 어려운 누수가 있다면 소유자가 양심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디테일한 확인을 중개사에게 전가 시키면 어쩌자는건가요... 너무 많은걸 요구 하시는거 아닙니까 아예 법적으로 매도인은 매도시 전문가에게 집의 균열. 누수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받고 이상없다는 확인서를 받아야지만 매매가 이뤄질수 있겠금 법을 개정해 주세요 담보하자기간 6개월간 공제료 나 공탁금 걸게 만들던지요 그게 깔끔하지 않겠어요? 중개하나 하려다 이런 저런 행정처분에 자칫하면 거덜나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