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7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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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선희 | 등록일자 | 2021.10.12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 ||
내용 |
1. 부동산중개업의 현실은 무시한채 탁상행정에서 만들어내는 정책 반대합니다
중개보수현실화와 분쟁야기하는 정책 철회 2.중개대상설명에 누수.균열확인범위 책입소재를 중개사에게 떠넘기는 발상자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분노를 느낌니다. 수익을 보는 임대인이 노후건물에 보험을 들게 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3. 다가구임대내역은 행정자치센터에 임대인이 신고의무를 주어서. 전입세대열람처럼 열람할수 있게 하면 임차인도. 부동산도 확인할수 있는일을 굳이 보수도 내리는 마당에 잔무만 떠넘기는 부동산 정책 도저희 수용하기 어렵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