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7472
의견제출자 문미화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반대
내용 국토부에서 전국 주택은 중개하지 말라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시는군요~
임대인한테 보증금. 전월세 내용
도로점용허가 여부 임대차계약에도 필요한겁니까??바닥면 균열과 누수확인에 대해서 집보러가서 장판 들어보면 임대인들 반응은 ?
당장 중개하지 말라고 대다수 그럴것이고, 마루바닥은 마루를 해체하고 확인시키라는 것인지요~
보일러난방 출시년도가 표시한게 떨어진경우도 있고, 다 헤어져서 확인할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중개사가 보일러 고장시 임대인이 수리 교체해주기로 한다 명시를 하는데 출시년도가 더 중요한가요?
제발 부탁인데요 탁상공론 그만하시고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으시면서 현장에 가셔서 발로 뛰시면서 중개사들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개선하고 보완하면서 법이든 시행령이든 만드셔야 하지 않을까요?

중개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식으로 입법예고 하시면 주택중개 포기하라는 말씀아니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