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7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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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장월순 | 등록일자 | 2021.10.12 |
제목 | 부동산 합의요율 결사반대 | ||
내용 |
건의사항
1.용인지역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일부지역 기준으로 합의요율제는 부동산시장에 관한 전반적 조사없이 ㅡ행하는 졸속정책으로 불가합니다.현지역은 매매가 4억에서5억사이로 4%로 수수료 받습니다.수수료에 관한새입법 한다면 매매가 5%,전세가 4%로 고정요율제로 입법바랍니다. 2.매도하자담보책임(민법580조) 확인설명상 바닥부분 장판 들추는행위는 사생활침해권으로 확인설명이안됨.고려해주시고 또한 매도인 매도하자담보책임 은 법조항의 애매한 특히 하자 안날로 부터6개월은 해석의 미묘함으로 매도,매수분쟁이 많이발생함,확인설명상 의 법조항으로 매도하자담보책임은 잔금일로 6개월로 조항필요. 분별력있고 사려깊은 정책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