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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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227
의견제출자 조정남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현실에 맞지않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용인시 아파트 가격으로는 0.3~0.4 요율이하인도 이것도 협상하여 처리하라면 분쟁만 커집니다
-집에 가구도 있고 살고있는 임차인 사생활 침해로 방바닥 확인은 말도 안되는 방안입니다 철회해주세요
-매매후 하자담보책임이 안날로 6개월인데 매매 5년후 발생도 안날도 6개월인가요 분쟁이 심하니 잔금이로부터 6개월로 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