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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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218
의견제출자
최동혁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1%도 않되는 중개보수 3단계인하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를 시행규칙에서 한 번,시도조례에서 한 번,
거기다 계약시 고객에게 조정가능 통지의무까지
부여하면,개업공인중개사는 무료중개,최소 비용만
받으라는 억지는 강력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