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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년도 적는건 대충 보이는대로 적는다고 해도, 바닥난방 균열은 상대적인건대 기준이라도 제시를 해줘야죠. 장판 들췄는데 1센치 금이 가 있으면 균열입니까 아닙니까? 비선호 시설은 저 시설이 싫다고 상대방이 따지면 비선호 시설 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저것 확인 의무는 많아지는데, 당신들이 만든 애매한 기준을 당신들도 제대로 알려주지도 못하면서, 그냥 중개사들의 책임만 전가하고, 중개수수료는 멋대로 줄인다고요? 저거 다 지켜가며 의무를 다해도 결국 계약 안하면, 그동안30분이든 4시간이든, 고생해 보여주고 시간쓴 수고비는 고사하고 한푼도 못받는게 현실 아닙니까? 거기에 당신들이 정한 법정수수료의 ‘상한’선에 ‘협의’란 말을 남겨둬서 왜 여전히 분쟁의 소지는 놔둡니까? 그럼 대체 시간과 노력을 들인 노동의 최소 ‘하한’선은 왜 없나요? 결국 의무를 다해도 고객이 계약을 안하게되면, 그 노력에 대한 최저시급이라도 법적 보장해주셔야죠. ‘이정도면 이해하겠지?’ 하는 당신들의 상상 판타지로 무대포 정책하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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