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7136 | ||
---|---|---|---|
의견제출자 | 유혜미 | 등록일자 | 2021.10.11 |
제목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 중개보수 상한요율 범위내에서 협의가능함을 의뢰인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무책임한 조항입니다.
’협의가능’이라 애매하게 규정하여 분쟁의 여지를 만들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중개사에게 부담시키는 것 아닌가요?! 차라리 얼마가 됐든 정액으로 보수 요율표를 만드는게 낫습니다. * 주택을 중개하면서 바닥장판까지 들어 올려보고 균열과 누수여부를 확인하라는건 말이 안됩니다. 확인 과정에서 훼손된 장판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매물은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나요? 현재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도 한두가지가 아닌데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 개별난방의 경우 보일러 연식까지 기재해야 한다니 곧 에어컨, 냉장고 연식도 기재하라고 하실건가요? 보일러의 연식을 기재하는게 어떤 의미가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나름 책임감 있게 중개하려 노력하는 한 사람으로 이번 개정안은 정말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중개사들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개정안들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