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7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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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차은하 | 등록일자 | 2021.10.11 |
제목 | 국토부의 격을 좀 높이십시요!!! | ||
내용 |
현실외면 전형적 탁상행정 적극 반대합니다.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한 확인설명 추가???? 바닥면은 아파트경우 보통 마루로 마감되어 있고, 장판이라 해도 벽면과 틈새없이 실리콘으로 마감되어 있는데, 집 볼때마다 다 뜯어내고 봐야 할까요??? 민법에 누수문제는 6개월 하자담보책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난방이 개별공급인 경우 보일러의 연한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보일러의 경우 현 소유주의 책임 범위에 있습니다. 보일러 고장시 임대인 수리는 당연하구요. 다가구 주택의 계약기간과 보증금 확인할 수 있도록 분쟁소지를 줄이는 합리적인 방안처럼 고민해 보시고, 근본적으로 중개보수요율을 하향 해놓고 또다시 협의 하라뇨???? 분쟁,분쟁,분쟁만 조장하는 국토부는 각성하시고 분쟁을 조장하는 것보다 좀더 효율적 합리적 현실적인 방안강구를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의 현장의견을 수렴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