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7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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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양재을 | 등록일자 | 2021.10.11 |
제목 | 입법예고,행정예고 결사반대합니다. | ||
내용 |
여러사항이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로 공시되어있네요. 국토부 실무자분들이 중개현장에서 일어나는 현황에 대해 약자(매수 및 임차인)의 입장만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중개보수를 상한선을 두어 협상을 하라는 것은 중개당사자들의 분쟁을 조장하는 처사입니다.
고품질의 중개서비스를 위해서라는데 서민들 사는 곳의 전세 및 월세의 중개수수료가 10만원~20만원사이가 대부분인 곳이 많은데 위 중개수수료 갖고 협상하라 ~ 그렇지 않아도 하자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중개사 돈 벌어먹으려면 알아서 해라~ 국토부직원들 서민들사는 중개현장에 나와서 직접 실무를 경험하고 입안을 해야지 않는가요? 나라에서 녹을 먹고 사는 나리들 임금도 국민과 협상해서 지급되어야지 않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