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70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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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천채영 | 등록일자 | 2021.10.11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반대 | ||
내용 |
중개의뢰인에게 확인,설명시에 모든(주택포함)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범위내에서 협의가능함을 고지하지 않는다면 고지의무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음. 수수료인하 정책이다 반값수수료다 내세우는 곳 플렛폼회사들의 골목상권침해로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으로 힘든와중에 수수료 협의할수 있다말하면 수수료 할인 해달라 안하는 고객이 어디 있겠으며 계속 이런상황에 내몰리면 개업공인중개사업을 버틸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공제료 인상 : 개인 1억원 → 2억원, 법인 2억원 → 4억원 → 기존납입 공제료의 ‘2배’ 인상된 공제료를 매년 납입해야 함. (매년 : 개인 22만원 → 44만원납입, 법인 44만원 → 88만원납입) 안그래도 부동산업 사무실만 임대인이 월세 잘 내려주지도않고 다른업종에 비해 임대료도 비싸 각종 홍보비에 그외 부수적 비용등이 많은데 사고발생시 보험회사에서 대납해줄뿐 실상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을 다 내는 구조인데 1억더 올린다고 두배로 올리는게 말이되나요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