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7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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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진영 | 등록일자 | 2021.10.11 |
제목 | 반대 합니다. | ||
내용 |
실무를 한번 해보시고 입법개정을 하세요
예를 들어 바닥 확인 문제 어느 매도인이 자기집 바닥 확인 하다고 장판 들어 보라고 하겠습니까? 확인 했다고 합시다 그럼 아무 문제 없는데 매수인이 계약 안한다고 하면 바닥 확인 한다고 실리콘 제거한 건 누가 해야 하나요 그 비용은 누가 부담 합니까? 바닥이 장판만 있습니까? 강화마루 이런걸 공인 중개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인테리어 업자를 대동하고 바닥을 확인 해야 하나요? 입법 하실려는 분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을 공인중개사인 우리가 올렸습니까? 중개 보수를 협의를 하라고 하셨는데 어느 고객이 상환 요율에서 중개 보수를 협의 하겠습니까 하한 요율로 협의를 하지 그러다 보면 고객하고 분쟁만 발생 할거라는 생각이 안드시나요? 차라리 그러면 고정요율로 개정 하세요? 그게 고객이나 공인중개사가 서로서로 좋을거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 내려가면 중개 보수 올려 주는 개정을 하실 거는 아니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