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7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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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금주 | 등록일자 | 2021.10.11 |
제목 | 주택의 바닥장판을 들어 올려서 바닥의 균열과 누수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확인,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과 손해배상책임 | ||
내용 |
장판을 칼이나 가위로 잘라서 확인을 하라는 건가요?
나무로 깔아놓은 바닥은 일부를 철거를 해서 확인을 하라는 건가요? 정말 생각이란걸 하는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이 의견을 내신분들 본인들 집에 가서 바닥이 어떤지 보시길 바랍니다. 확인이 가능한지 보십시요. 20년 정도 된 주택중 바닥면 균열이 없는 집이 과연 있을까요? 균열이면 어느정도 균열 일까요? 내놓는 법마다 인선하고는 어찌 이리 괴리감이 드는지 답답합니다. |